농협법 개정 국회 농해수위에서 '불발'... 농민들 비난 쏟아져
내년 1월 31일 치뤄질 농협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축단협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축단협 이 발표한 성명을 들어봤다. 내년 1월 31일 잠정 확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농축산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이 결국 농해수위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이에 내년 선거도 결국 깜깜이 선거, 체육관 선거라는 오명을 썼던 대의원 간선제로 진행될 예정이라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국회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매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불미스러운 부정선거와 조합원인 농축산인들의 의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과거 모든 조합장들이 참여하던 직선제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전국조합장 총 1,118명 중 대의원 자격을 가진 293명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150표만 얻으면 농민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는 것이다. 농민조합원 모두 선거할 수 있는 직선제는 못할망정 농정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관심 없이 과연 150표만 관리하면 당선될 수 있는 지